증명서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안내

본원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환자의 소중한 진료 정보를 보호하며,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한 서류 발급을 진행합니다.
1. 법적 근거
  • 의료법 제21조 제1항: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: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2. 신청자별 구비서류 (필수 지참)
※ 관공서 발행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.
신청 구분 구비서류 (지참물) 비고 및 확인 사항
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만 17세 미만(신분증 미발급): 여권, 주민등록등초본
직계가족 1. 환자 신분증
2. 신청자(가족) 신분증
3.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
4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
(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 생략 가능)
형제·자매 1. 환자 신분증 / 신청자 신분증
2.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
3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4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환자의 직계가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대리인
(보험회사 등)
1. 환자 신분증 사본 / 대리인 신분증
2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3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친필 서명 필수
(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3.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

유의사항 안내

  • 신청 시점: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은 주치의의 확인 및 작성이 필요하므로, 퇴원 전날이나 진료 상담 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분증의 범위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 발행 신분증에 한합니다.
  • 개인정보 보호: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선(전화) 상으로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