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퇴원안내

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진단부터 수속까지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
입원 절차 안내

단계 절차 내용 상세 설명
1단계 입원 상담 및 예약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입원 일정을 조율합니다.
2단계 진료 및 판정 전문의 진료를 거쳐 환자 상태에 적합한 입원 유형을 결정합니다.
3단계 서류 확인 환자 신분증,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 및 의료급여의뢰서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.
4단계 입원 수속 병동 배정 및 입원 생활에 필요한 안내를 진행합니다.

💡 입원 수속 참고사항

  • 상담 문의: 입원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원무과 또는 상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구비 서류: 원활한 수속을 위해 신분증 및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(※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수입니다.)

입원 유형별 안내

입원 유형 대상 및 요건 퇴원 관련 안내
자의입원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입원 신청 (신청서 작성)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원 가능
동의입원 환자 본인의 신청 +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원칙적 자유 퇴원 (단, 전문의 진료 시 72시간 제한 가능)
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 +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전문의 권고 또는 보호의무자 요청에 따라 가능

💡 입원 유형 참고사항

  • 보호의무자 범위: 민법상 부모, 자녀, 배우자 등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한합니다.
  • 상담 문의: 환자 상태에 적합한 입원 유형 및 구체적인 절차는 원무과 또는 상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입원 시 준비서류 및 물품

구분 상세 내용
필수 준비 서류 환자 신분증, 보호의무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, 타 병원 처방전 및 소견서
반입 가능 물품 여벌 옷, 속옷, 양말, 미끄럼 방지 슬리퍼, 플라스틱 컵, 개인 세면도구
반입 금지 물품 위험물(칼, 가위, 라이터 등), 끈 종류(벨트 등), 유리 용기, 전자기기 및 외부 음식물

💡 준비물 및 서류 참고사항

  • 안전 관리: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해 반입 금지 물품은 엄격히 통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• 서류 발급: 보호의무자 증빙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 확인을 위한 주요 정보가 모두 기재되도록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.

퇴원 안내

퇴원 절차 및 안내
구분 상세 내용
1단계 (퇴원 상의) 환자분의 약물 조절 등을 위해 가능하면 퇴원 1주일 전 미리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.
2단계 (수속 및 서류) 퇴원 전 영수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발급을 미리 요청하시면 퇴원 시 신속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3단계 (퇴원 지도) 퇴원 확정 후 입원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 후 주의사항 및 투약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.

💡 퇴원 이용 참고사항

  • 상담 및 문의: 퇴원 일정 조율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(032-674-5567, 내선번호 1번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복약 관리: 처방받은 퇴원 약의 복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, 퇴원 후 외래 진료 일정을 준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