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진단부터 수속까지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| 단계 | 절차 내용 | 상세 설명 |
|---|---|---|
| 1단계 | 입원 상담 및 예약 |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입원 일정을 조율합니다. |
| 2단계 | 진료 및 판정 | 전문의 진료를 거쳐 환자 상태에 적합한 입원 유형을 결정합니다. |
| 3단계 | 서류 확인 | 환자 신분증,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 및 의료급여의뢰서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. |
| 4단계 | 입원 수속 | 병동 배정 및 입원 생활에 필요한 안내를 진행합니다. |
| 입원 유형 | 대상 및 요건 | 퇴원 관련 안내 |
|---|---|---|
| 자의입원 |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입원 신청 (신청서 작성) |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원 가능 |
| 동의입원 | 환자 본인의 신청 +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| 원칙적 자유 퇴원 (단, 전문의 진료 시 72시간 제한 가능) |
| 보호입원 |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 +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| 전문의 권고 또는 보호의무자 요청에 따라 가능 |
| 구분 | 상세 내용 | |
|---|---|---|
| 필수 준비 서류 | 환자 신분증, 보호의무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, 타 병원 처방전 및 소견서 | |
| 반입 가능 물품 | 여벌 옷, 속옷, 양말, 미끄럼 방지 슬리퍼, 플라스틱 컵, 개인 세면도구 | |
| 반입 금지 물품 | 위험물(칼, 가위, 라이터 등), 끈 종류(벨트 등), 유리 용기, 전자기기 및 외부 음식물 | |
| 구분 | 상세 내용 | |
|---|---|---|
| 1단계 (퇴원 상의) | 환자분의 약물 조절 등을 위해 가능하면 퇴원 1주일 전 미리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. | |
| 2단계 (수속 및 서류) | 퇴원 전 영수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발급을 미리 요청하시면 퇴원 시 신속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| |
| 3단계 (퇴원 지도) | 퇴원 확정 후 입원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 후 주의사항 및 투약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. | |
입원 및 간병 돌봄 관리
부천솔병원은 환자의 원활한 일상 회복과 안전한 입원 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.